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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1. 2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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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 인허가 승인을 받을 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계획을 제출해야 하지만, 절차와 시점 상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법

[시행 2014.1.1.] [법률 제10987호, 2011.8.4., 일부개정]

제10조(원인자 부담) ①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가 필요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승인·준공(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직접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비용(이하 "설치비용"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준공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의2(원인자 부담)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그 인가·허가·승인권자에게 신청할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서(이하 "설치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이하 이 조에서 "설치비"라 한다)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만 설치계획서에 포함한다.  <개정 2011.12.30>

1.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지역, 내용 및 계획도

3.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계획(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수량 및 설치 위치를 포함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포함한다)

4. 도로망 계획도

5. 비용부담계획(비용 납부 예정일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등에 대한 협조 요청사항(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을 말한다)

② 개발사업의 인가·허가·승인권자는 그 인가·허가·승인을 할 때 개발사업시행자가 시장등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할 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독려할 수 있다.

④ 도로·건물등의 사용승인권자·준공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계획서(제5항제1호의 수정계획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정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냈는지 확인한 후 그 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도로·건물등에 대한 사용승인·준공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수정한 경우 그 수정계획서(시장등이 계산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포함한다. 이하 "수정계획서"라 한다)

2. 도로구간의 설정과 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의 부여 등에 관한 계획

⑥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를 계산하여야 한다.

1. 조달 단가

2. 설치계획서를 받기 바로 전에 시장등이 설치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

⑦ 개발사업시행자는 수정계획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수정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시장등은 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설치계획서

2. 수정계획서

3. 개발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의 내용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⑨ 제8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통보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⑩ 시장등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경우(제1항제5호의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설치계획서에 있는 비용 납부 예정일 10일 전에 그 비용 납부 예정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⑪ 시장등은 설치비를 내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⑫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제1항제3호 중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예상 설치비와 설치 완료 예정일이 포함된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⑬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기로 한 개발사업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그 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 예정 완료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는 수정계획서에 적힌 예상 설치비(제7항 전단에 따라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제8항의 심의 결과에 따른 예상 설치비를 말한다)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 완료 예정일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들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⑭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설치비를 시장등에게 내야 한다.

⑮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장등이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비 납부서를 보낸 경우

2.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3항 전단에 따라 납부서를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끝내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9.7.1]






2014.01.2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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