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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21. 4. 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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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3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7. 2. 8., 2020. 6. 9.>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다만,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ㆍ사용검사ㆍ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 및 「지방세징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8. 6., 2016. 12. 27., 2020. 6. 9.>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 × 부과율 × 개발면적 × (용적률 ÷ 200)}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 ×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
②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8. 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28.>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도입배경: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주택건설과 같은 개발사업의 급속한 시행에 따른 생활권의 확대로 통근권이 대도시권 전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광역교통문제가 날로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광역교통시설을 공공재원으로 건설함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재원을 조달, 확충하였다. 그러나 공공재원만으로 광역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재원마련에 한계가 있어‘광역전철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부과대상자의 범위를 객관화하기 어려워 징수실적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개발압력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가 기간교통시설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종전의‘광역전철부담금제’를‘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하였다.


■ 부과대상: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감면대상: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이주택지 건설사업, 5년 이상 임대하는 전용 85m2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부과대상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이 사업이 도시지역 내에서 시행될 경우 추가로 50%를 감면해주도록 하고 있다.


■ 산정기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에서는 택지조성사업의 경우“1m2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그리고, 주택건설사업의 경우“1m2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이용: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중앙정부에 40%, 징수 지자체에 60% 배분되며,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도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이용된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의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부과대상, 산정기준, 감면기준 등의 적절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건설교통부는‘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2004년)를 통해 그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선영|국토연구원 연구원

 


근거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4.3.31. ] [법률 제12144호, 2013.12.30. , 일부개정]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①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 2013.8.6. >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사업의 사용승인·사용검사·준공인가 또는 준공검사(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를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  <신설 2013.8.6. >

③ 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세기본법」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8.6. >

[전문개정 2012.1.17. ]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2. , 2013.8.6. >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3.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가. 제11조제1항제4호의 주택건설사업

나.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부대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의 건설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13.5.22. , 2013.8.6.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③ 삭제  <2013.8.6. >

[전문개정 2012.1.17. ]

 

제11조의3(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6. >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 공제액

2.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 공제액

3.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 공제액

② 제11조제1항제7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8.6.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규모·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개발비는 단위당 개발비용으로서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한다.  <개정 2013.8.6. >

⑤ 제1항에 따른 개발면적, 용적률, 건축연면적, 공제액 등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7. ]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8.6. >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13.8.6. >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개정 2013.8.6. >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⑥ 시·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부담금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

⑦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추징·환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6. >

[전문개정 2012.1.17.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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