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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발사업/부담금·비용

by 도시연구소 2022. 12.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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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7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6)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3.>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2.)

1.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하수관거, 오수관의 설치·개축·수선·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거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및 기타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 시장은 제3조의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개정 2014. 1.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4.「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발·이용의 신고(신설 2014. 1. 6)

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

[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삭제 2014. 1. 6.>

제9조<삭제 2014. 1. 6.>
제10조<삭제 2014. 1. 6.>
제11조<삭제 2014. 1. 6.>
제12조<삭제 2014. 1. 6.>
제4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공사시행 요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이를 정산하여 과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환불 또는 추징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 요청 이후에 납부할 수 있다.(본항 전문개정 2015. 10. 2.)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5장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6., 2019. 10. 14., 2021. 12. 31.)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개정 2014. 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 10. 2., 2021. 12. 31.)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행기관 중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업무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 1. 6)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1. 12. 31.>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에 따라 신설된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0. 10. 6., 2019. 10. 14.)

⑤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12. 31.>

제19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 (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6)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14. 1. 6)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 1. 6)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 12. 3.>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6

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 이내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기존 오수량과 증가되는 오수량의 합이 10㎥/일 이상일경우 전체 오수량으로 한다.(신설 2014. 1 . 6)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4. 1. 6)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신설 2014. 1. 6)

② 제23조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 1. 6)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 1. 6)

[본조 제목 개정 2021. 12. 3.]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2., 2021. 12. 3.)

② <삭제 2021. 12. 3.>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5. 10. 2., 2021. 12. 3.)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 1. 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공공하수관 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

제2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2. 3.]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14. 1. 6)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1. 12. 31.>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규칙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정하는 경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14. 1. 6., 개정 2019. 10. 14., 2021. 12.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월 사용료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평균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한다.(개정 2014. 1. 6)

③ 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를 함께 사용하고,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의2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9. 10. 14.)

④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5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6., 2021. 12. 31.)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26조(가산금 및 독촉)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단, 가산금의 상한은 미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7. 7.>
가산금 = 미납액 × 3 / 100 × 12 × 연체일수 / 36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7.>

제6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9. 10. 14.>

제27조(처분의 사전통지 등)<삭제 2019. 10. 14.>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삭제 2019. 10. 14.>
제29조(과태료 이의신청 등)<삭제 2019. 10. 14.>
제30조(강제징수)<삭제 2019. 10. 14.>
제31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삭제 2019. 10. 14.>
제32조삭제<2015. 10. 2.>
제7장  권한의 위임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상하수도사업단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1. 17)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8. 제18조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

9.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1.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2. 제24조에 따른 감면

13.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14.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제8장  보칙

제34조<삭제 2021. 12. 31.>
제35조(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1.]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7조에서 이동 2015. 10. 2., 종전의 제35조에서 이동 2021. 12. 31.]

부칙(1998. 4. 4 조례 제1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 및 여천시하수도 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적용례) 이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는 1999년 3월분부터 적용하며, 제14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99. 2. 18)

부칙(2008. 3. 28 조례 제6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부칙 제5조에 의한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 10. 6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

<20>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한다.

<21> ~ <22> (생략)

부칙(2015. 10. 2.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2015년 11월분 검침사용량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7.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14. 조례 제1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의 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인 2019년 7월 1일 이후 해당 장애인이 요금 감면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 12. 3.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하수도법」(법률 17852호, 2021. 1. 5. 공포)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31.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일괄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2] 수질하수도 사용료
원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감면기준
원인자 부담금 오수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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