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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6. 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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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910843)

제안이유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하여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 및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공직개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안 제19조제1항ㆍ제3항, 안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 설치 등(안 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설치함.
2) 국가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가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가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안 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신설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안 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폐지(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폐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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