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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4. 6.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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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2.14.] [법률 제12028호, 2013.8.13., 일부개정]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9.23.]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2013.9.17., 타법개정]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2005.9.8, 2010.7.21>
1. 공사: 1000분의 1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000분의 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3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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