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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기준일, 이주정착금 등)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5. 6. 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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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이주대책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두 가지 주장이 있다.

ㄱ) 이주대책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공익사업인정)이다.

ㄴ)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다.


개발사업은 공람공고가 먼저 있고, 지정 등의 사업인정고시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공람공고 후 보상 및 이주대책 등을 목적으로 이전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이주대책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관련기사 링크


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원지법 판결 

- 이 역시, 위와 맥락을 같이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할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 장차 생활의 근거가 상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투기나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전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링크

 

이주대책대상자제외 처분 취소
[대구지법 2013.5.3, 선고, 2012구합3653, 판결 : 확정]

 

다.  판단
1)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이라 할 것이고, 위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3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입지법 제6조 제1항, 제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지정변경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입지법 제10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경우 지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입지법 제22조 제1항,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소유권외의 권리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산업입지법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인정의 고시일인 2008. 12. 3.뿐만 아니라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일인 2008. 4. 21.도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의 인정 고시나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 이전에 투기적 거래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고시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이란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당해 사업 시행의 근거법률, 즉 이 사건에서 산업입지법과 같은 법률을 의미하는 점, ② 산업입지법이나 공익사업법 시행령 어디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고시를 이주대책기준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③ 2006. 11. 27.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공고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예정지역 공람공고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06. 12. 21.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에는 이 사건 사업 명칭이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면적의 약 4배 이상 면적을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점, ④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인데, 당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령에 의한 고시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본다면, 진정하게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이 이주대책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점, ⑤ 사업시행자는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전입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인 점, ⑥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그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차등을 두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예정지역 공람공고일인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일이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고시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요약 : 산업단지 수립 및 변경 등을 위한 공람공고일은 이주대책 기준일이 될 수 있으나, 산업단지 수립 이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공람공고 등은 이주대책 기준일이 될 수 없다.

 


 


이주정착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11.08.03.)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이다.

*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 이주정착금은 주택평가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하한을 500만원 상한을 1,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 하여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였다.

토지대장-등기부




2013.0820. 펴냄

2015.0611.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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