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발의연월일 : 2014. 6. .
발 의 자 : 외교통일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6월 20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고노 담화(河野談話)’[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행위가 담화의 본질을 왜곡하여 한·일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이 유엔 인권기구 및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의회의 결의를 통해서도 인정된 명백한 전쟁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검증’이라는 명목 하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는 행위는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존중하고 견지해 온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해 그 본질을 부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적 공존과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을 명목으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외교 기록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통하여 고노 담화를 한·일간 외교적 타협의 산물로 격하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역사왜곡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역풍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고노 담화가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판단을 기초로 스스로의 책임 하에 발표한 문서이고 한·일간 교섭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일본 정부가 위 검증 결과를 통해 고노 담화의 중요한 토대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의 중요성과 신뢰성을 폄훼하고 고노 담화 작성 경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시아 여성기금’ 문제를 다루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실패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려는 시도는 한·일 관계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로 하여금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조속히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의 진상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추가적 사료 발굴 및 발간을 비롯하여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여론을 통한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일본 정부는 위안소(慰安所) 설치와 위안부 동원에 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에 대하여 작성 경위를 검증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교섭의 경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지난 6월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지난 20여년 동안 역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공식 입장으로 존중하고 견지해 온 고노 담화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여 국제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
특히, 1990년대 초 위안부 문제가 제기된 이래 한·일간 논의와 외교장관 회담 내용, 양국 정상의 반응까지 세세하게 소개하는 등 외교기록을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하여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동시에 이를 왜곡하여 해석함으로써, 한·일 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고노 담화가 발표된 것 같이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것 외에도 한·일 양국 간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외교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
이에 동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위안부 관련 사실 관계를 호도한 행위를 규탄하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위협이자 또 다른 역사도발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일본 정부로 하여금 반인륜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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