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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재협의 변경협의 대상)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19. 6. 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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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협의 및 변경협의

협의기간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30일, 환경영향평가 45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30일(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40일)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간 45일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하는 경우 60일)이다.

 

평가서 협의일수 계산은 환경부 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안) [시행 2018.1.1] [환경부예규 제620호, 2017.12.20, 일부개정]
제4조(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① 법 제16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7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및 법 제44조에 따른 검토·협의 요청일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이 협의기관장에게 문서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문서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제출일자를 검토·협의요청일로 본다.
② 공휴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토요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요청 당일과 보완기간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 접수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한다.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는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협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재협의 및 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① 승인기관장등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3. 제29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서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법 제33조 제1항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법 제33조 제2항 승인기관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어느하나에 해당)
1.시설물이 변경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2.환경영향 저감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당초의 규모․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3.환경보전을 위한 녹지를 확대하려는 경우
4.확정측량에 따라 사업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법 제33조 제3항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
시행령 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협의기준(대기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변경하는 경우
2.사업규모(면적, 용량 등)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건축바닥면적, 건축연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4.원형보전지역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경우
5.부지면적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경우
6.당초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및 유치업종,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7.공정, 공법 등의 변경으로 오염물질이 30%이상 증가하거나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보기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http://www.eiass.go.kr/

- 철도, 고속도로, 개발사업, 태양광사업 등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조사 등 확인 가능

환경부 정보공개 :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10146

각 산하기관 정보공개

 

 


2015.0107. 발행

2016.0516. 보완

2019.0604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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