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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58종, 특정수질유해물질 33종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20. 4. 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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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7. 3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재) 법 제4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해당 지역별 사업계획 면적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28.>
1. 별표 13의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시설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44조제2항 관련)

종류

배출규모

1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이상인 사업장

2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

3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인 사업장

4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200미만인 사업장

5사업장

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비고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폐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수질오염물질(58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0. 17.>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삭제 <2019. 10. 17.>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삭제 <2019. 10. 17.>

20. 유류(식물성을 포함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황과 그 화합물

32. 유기인 화합물

33. 6가크롬 화합물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5. 트리클로로에틸렌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7. 벤젠

38. 사염화탄소

39. 디클로로메탄

40. 1, 1-디클로로에틸렌

41. 1, 2-디클로로에탄

42. 클로로포름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44. 1,4-다이옥산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6. 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48. 브로모포름

49. 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51. 나프탈렌

52. 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4. 톨루엔

55. 자일렌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특정수질유해물질(33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7. 1. 19.>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2013.0207. 발행
2017.0919. 보완
2020.0407.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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