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금년 11.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이번「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하였다.
①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여야 한다.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②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붙임 참조)로 할 수 있다.
③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금년 8.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대상별 적용기준 비교표
구 분 |
30세대 이상인 주거복합․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미만인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기숙사 |
주택법 적용 대상 공동주택 |
슬래브 최소두께 |
-벽식 : 210mm -라멘 : 15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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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식 : 210mm -라멘 : 150mm |
-벽식 : 210mm -라멘 : 150mm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 |
주택법준용(㏈) (중량:50,경량:58) |
주택법준용(㏈) (중량:50,경량: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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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기준 |
표준바닥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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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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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적용 |
완충재 성능평가기준 |
주택법 준용 |
주택법 준용 |
주택법 준용 |
주택법 기준 |
성능등급기준 (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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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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