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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증제도, 주택사업 인증제도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9. 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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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증 제도 개선]

 

 

현재 건물 환경 및 에너지 관련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7종의 인증제도를 통합․운영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계획서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성능평가제도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로 일원화하고,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통합하며, 인증간 세부항목이 유사한 경우에는 상호 인정한다. 또한, 건축주는 희망하는 인증‧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한번만 신청하는 단일 인증 체계로 개선하여 운영한다.

 

 

참고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440

 

 


 

[주택사업 인증제도]

 

 

총에너지 절감율
1등급 33.5% 이상
2등급 23.5~33.5% 미만
3등급 13.5~23.5% 미만


비율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따뜻한 지역에서 1등급을 받는 것은 추운 지역에서 1등급을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참고문헌 : 지역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분석 연구 / 안병립, 김치훈, 김지연, 장철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법률 제9868호, 2009. 12. 29. 공포, 2010. 6. 30. 시행)됨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지역단위의 인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표시 도안 및 인증표시 방법을 국토해양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증진시키는 한편, 철도역사 등 7개 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보다 편리한 여객시설 이용과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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