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8. 18. 09:24

본문

반응형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금년 11.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이번「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하였다.

  ①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여야 한다.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②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붙임 참조)로 할 수 있다.

 

  ③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금년 8.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대상별 적용기준 비교표

 

 

구 분

30세대 이상인

주거복합․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미만인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고시원, 기숙사

주택법

적용 대상 공동주택

슬래브

최소두께

-벽식 : 210mm

-라멘 : 150mm

 

-벽식 : 210mm

-라멘 : 150mm

-벽식 : 210mm

-라멘 : 150mm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준

주택법준용(㏈)

(중량:50,경량:58)

주택법준용(㏈)

(중량:50,경량:58)

-

주택법 기준

표준바닥구조

-

적용

-

-

완충재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완충재

성능평가기준

주택법 준용

주택법 준용

주택법 준용

주택법 기준

성능등급기준

(4등급)

-

-

-

적용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74342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