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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공공택지(보금자리주택)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9.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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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내용 (매일경제 인터넷판, 9.10자) >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보금자리지구내 분양주택중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를 넘는 주택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의무거주기간도 현행 1년에서 폐지할 방침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수도권 그린벨트 공공택지에 분양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및 의무거주기간 완화」보도 관련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된 주택으로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및 거주의무기간의 완화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전매제한을 완화한다면 양도세를 높이는 등 투기 목적 세력의 진입을 제한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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