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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해제(20m → 10m)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14. 10.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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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해제(2014.10. 입법예고)

 

  ①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을 20m에서 10m로 축소

   - 이번 규제개혁으로 고속도로변에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103.52km2 중 50%가 접도구역에서 해제 가능하다.

     * 접도구역 해제 면적 : 51.76km2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

 

  ②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 군도 등은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

   - 현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만 지정제외 대상이나,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로를 지정제외 대상으로 하고,

     *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면적은 731,8km2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 150.2km2의 약 5배에 해당

   - 주행속도 및 교통량이 적어 2차 사고의 위험과 도로구조 파손 위험이 적은 군도의 경우도 지정 제외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군도의 연장은 약 2,782km로 제도개선으로 인한 접도구역 해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6배에 해당하는 27.82km2

 

 ③ 접도구역 내 허용행위 완화

   - 접도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위한 축사와 창고의 신축기준이 완화(연면적 20m2→30m2)되며, 농업용 비닐하우스‧냉장시설 및 축대‧옹벽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추가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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