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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물량배정/공장총량제(운영지침/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0. 1. 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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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준거로 활용되는 수치는 2015년~2017년 3년의 집행실적이며, 여기에 향후 경제전망을 감안하여 산정했다고 하는데, 수도권 공장 총량을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하고 관행대로 유지할 뿐, 여기에는 국정 철학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공장의 총량이 제한된다. 3년간 물량은 552만㎡(평택 별도 물량 포함)로 연평균 184만㎡(56만평)이다.

3. 한편 산업단지 지정 면적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수도권 산업단지 지정면적이다. 2019년은 11월까지만 포함했다. 연평균 357만㎡(108만평)이다. 이는 산업단지 지정면적으로 실제 산업시설용지(공장용지)로 조성되는 면적은 이보다 작다. 우선 대략 70% 수준으로 계산하면 250만㎡(76만평) 정도 된다.

 

4. 계획입지(산업단지)와 개별입지, 어디에 입지하도록 유도해야 할까?

 

 


 

공업지역 물량배정

제도의 개요
수도권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산업집중 억제를 위해 성장관리권역에 공급되는 공업용지(산업단지) 면적을 제한하는 제도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하여 시행중
☞ 수정법상 공업지역은 산입법상 산업입지, 국토계획법상 공업지역,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중 3만㎡이상의 공업용지
운영현황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에 의하여 44㎢의 물량을 공급하여, 36.6㎢ 집행(잔량: 7.4㎢)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20)에서는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은 공장총량규제로 전환하고,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
☞ ’07년말 기준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비율 : 18.3%
- ’06~’08 공업지역(산업단지) 물량은 과거 10년간 전국 평균 개발면적의 20%의 3년치 물량을 공급(’06.7.28)
☞ 전체 : 5.0㎢ (경기도 4.42㎢, 인천시 0.58㎢)
- ’09년 이후는 시 도지사가 수립 예정인 산업입지공급계획을 고려하여 물량을 재산정 공급하되, 복합단지로의 개발유도를 위한 규제방식 개선(수정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감안

 

 

공장총량 제도

제도의 개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 3년간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총량을 설정하여 제한하는 제도로서 ’94년부터 도입·시행
※ 적용대상 공장 : 산집법상 공장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이 200㎡이상
’04년부터 경기변동등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토록 종전 1년 단위의 총량운영을 3년 단위로 전환
※ ’04~’06 공장건축총량 : 8,563천㎡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06.7.25)의 공업용지 공급시책 변화(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은 공장총량 규제로 전환)로 2006년부터 새로이 3년 단위 총량설정
※ ’06~’08 공장건축총량 : 12,245천㎡(평택 600천㎡ 별도)

 

 

[공장총량제 운영지침]

 

 

1. 지침 목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공장총량”이라 한다)의 배정, 집행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장총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적근거(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공장․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 공장총량제도 의의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1994년 도입)

 

3. 공장총량제의 적용대상
 3-1. 공장총량제는 공장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면적으로서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시행령 제21조)

 3-2 공장총량의 적용대상과 범위

 3-2-1. 공장총량의 적용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이상인 공장건축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장총량의 적용면적은 산집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임

 3-2-2.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의 범위

   1) 공장의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개축 및 재축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장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공장총량의 적용대상(3-2-1에 해당하는 공장건축)이 아닌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공장총량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전체의 건축물 연면적에 대하여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3) “용도변경”이라 함은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산집법에 의한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2-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2)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3)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이내의 공장건축

   4)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된 지역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2018년~2020년)

◉국토교통부고시제2018-237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평택시(별도 배정분)의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장건축 총허용량(「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가. 시․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 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총허용량

5,445

36

558

4,851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1,982

25

502

1,455

개별입지

3,463

11

56

3,396

나. 공장건축 총허용량 산출방식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최근 3년간(‘15~’17) 집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 산정

다.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5.3.31)」 5-5-1. 에 의거 2018.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라.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2) 시․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축

나)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건축

다) 공공사업시행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 이내의 공장건축 다만, 기존 공장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은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라)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한 지역

2. 평택시 별도배정 공장건축 총허용량(「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가.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 분

총허용량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개별입지

평택시

75

22

53

나.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15.3.31)」 5-5-1. 에 의거 2018.1.1.부터 고시일 현재까지 기집행된 공장건축물량은 이번 고시에 의한 공장건축총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

다. 집행조건

1) 공장총량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함)이 500㎡이상인 공장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장총량의 적용은 「건축법」에 의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면적으로서 동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평택시에서 특별히 신․증설이 가능한 공장건축에 한하여 집행

2) 평택시장은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의 건축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기타 집행조건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2012년~2014년)

 

 

 

2015.0106. 발행

2015.0511. 보완

2020.0123.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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