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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0. 3.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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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산업단지의 계획 변경

산업단지는 준공이 되어도 산업단지이다. 산업단지를 지정해제 하지 않는 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준공된 산업단지의 변경
근거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입지법 )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①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6. 12. 20.>
1. 산업단지 지정면적의 변경(실체 측량결과에 의한 정정은 제외한다)

※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 변경만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을 같이 진행해야 하는 사안임(시행규칙 제6조의3 제7항 참조) 

2. 주요 유치업종 변경(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거나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3.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3만제곱미터
나.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1만제곱미터
4.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5. 너비 15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폐지
6.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의 규모나 용량의 100분의 50이상의 변경(누적 변경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유치업종 범위 내에서의 배치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4.>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미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④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각 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계획의 변경 또는 실시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6. 12., 2019. 12. 1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8. 6. 12.>
[전문개정 2011. 8. 4.]
[제13조의3에서 이동  <2016. 12. 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17. 6. 21.>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2호 및 제2호의2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2017. 6. 2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5., 2017. 6. 21.>
⑥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의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5., 2017. 6. 21.>
⑦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7. 15., 2017. 6. 21.>
[본조신설 2007. 10. 5.]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2(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산업입지법」 제13조의4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변경 또는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노후화 등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2. 신산업 등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거나 특정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유치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3.「산업입지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업시설용지를 확대하는 경우

4.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후생 등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5. 산업단지 내 유휴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변경하여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 수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6.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특히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우선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민간이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 및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3. 환경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한 경우

③ 민간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는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가상승 차액의 100분의 5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8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산업용지 및 시설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만 산업단지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다)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입지법」 제33조에 따라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입지법」제13조의4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사업시행자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①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그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개발전망이 없게 된 경우 또는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지역이 아닌 경우로서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없는 경우

2. 준공(부분 준공을 포함한다)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 상황과 산업 여건이 변화되어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통하여도 산업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특별자치도지사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직접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결정된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완료로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 민간기업에서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산입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 산업단지가 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입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 하지 않는 한,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판례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8756 판결 등)

 

행정처분의 효력은 그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 기타 사정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은 지속된다고 보아야 함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산업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계획변경(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2013.0430. 발행

2020.0312.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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