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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법정도로, 비법정 도로, 관습법상 도로,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용어

by 도시연구소 2015. 1. 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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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도로]

 

 

도로는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법정도로와 사도(私道), 현황도로, 통로, 농로, 임도 등 법률의 규정에 없는 비법정도로로 분류할 수 있다. 사도(私道)란 소유권이 순수한 사적소유의 부지로, 개인이 자기 토지의 편익(건축)을 위해 주변토지를 구입하여 해당토지에 편입시키거나 또는 사용승낙서를 득하여 건축하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법정도로[公 道]
• 법률에 의거하여 규정된 도로
• 주요법률 : 건축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

 

비법정도로 [私 or 事道]
• 사도(私道), 현황도로(현도로, 사실상 도로, 관습상 도로 등)
• 통로(골목길, 오솔길, 통행로, 산책로, 등산로 등)
• 농로, 임도

 


사도
사도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며 소유주가 폐쇄할 수도 있고, 도로 사용시엔 사용승낙이 필요하며, 수용시엔 현황지목에 의해 평가보상을 받게 된다. 도로 확보를 위해 토지사용 승낙서를 사용했을 시, 후일 토지소유자가 변동되었을 때는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법적으로 안전하게 계속 진입로로 사용하기가 곤란한데, 이는 도로사용 승낙 계약이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때, 이론적으로 통행지역권 등기란 제도가 있으나 토지소유자가 거부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최근 지자체에서는 이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개설시에는 유상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조건부로 해당 필지에 도로고시를 한 후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 추세이다.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등)사도를 개설·개축(改築)·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4. 해당 사도의 개설·개축·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12.12.18.>]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12.18.>]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2.12.18.>]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18.]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8.] 

 

 

 


현황도로(사실상 도로, 관습법상 도로)
현황도로는 지목이 일부 또는 전부가 법정도로가 아니며 소유권이 사적소유이나 현재는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사실상의 도로, 관습법상의 도로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현황도로는 별도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건축실무에서는 현도로라고도 하며, 순수한 사도(私道)와 민법상 통로(통행로)의 법 규정이 혼합되어 준용되고 있다.

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폐쇄는 불가능하나 개인소유(사도)부분은 통행의 제한이 가능한 경우의 판결도 나와있다. 일반적으로 사용시에는 도로소유자의 승낙여부는 불필요하고, 건축허가시는 단체장의 도로인정시 또는 전용허가시에는 가능하며,수용시의 보상액은 인근토지 평가액의 1/3로 평가보상되고 있다.
 
현황도로의 형태는 대부분 폭 2m내외 자연발생된 도로이며 비도시지역인 산골의 산재된 소수 촌락의 진입로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새마을도로, 좁은 농로에 인접하여 구거, 임야 등의 부지를 통합하여 2~3m 폭으로 확장•개설된 도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통로(통행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통로는 토로개설에 따르는 절차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말하는 사적소유 통행로로서, 과거엔 지게폭 기준의 너비였다가 현재는 트랙터, 농기계나 일부 자동차의 진입폭으로 넓어져 왔고 사실상 현황도로, 관습상 도로라는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통로는 분쟁 발생시엔 도로법이나 사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과 관련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통로는 맹지로서 통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특정필지는 통로를 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로너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보통 1.5m 또는 2m정도 폭을 제공하면 족하다는 판례가 있다. 부득이 남의 땅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부여되는데, 이때는 사회통념상 적절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할로 인하거나 일부 양도로 인한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이 준용되고 있다.

다음은 농로와 임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농로는 농민이 농지에서 경작에 필요한 도로이나 목적도로이기에 도로라고 볼 수는 없다. 농로(農路)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설치 가능한 반면 농도(農道)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의 법정도로이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산림자원의 보호 및 관리, 산림휴양 자원의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향상, 산촌진흥, 농촌마을의 연결 등 지역사회 개발 등을 위하여 산림내에 개설하는 도로로서 산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산림청에서 보조비를 지급하여 개설한다.

농로나 임도는 건축허가시에 인정되는 도로가 아니다. 임도개설 목적으로 토지형질 변경허가 및 준공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임도는 산림법에서 산림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지를 전용한 도로는 중복으로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하나, 임야의 경우는 먼저 사도개설 신청을 해놓은 사람이 있을 경우 중복허가가 불가하며 부지의 지목이 도로로 바뀌기 전에는 뒤에 사람은 건축허가가 불허된다.

 

출처 : http://www.gjnews.net/news/read.php?idxno=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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