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ㆍ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은 국회의 의결 또는 법률의 형태로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국회 의결로 성립된다. 반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 등은 법률형태로 성립된다. 한편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본예산을 수정ㆍ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참고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행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준예산을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예산서는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예산총칙’은 예산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총괄적인 규정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예산총액, 국채와 차입금 발행한도, 비목 상호간의 이용 허용범위 등이 포함된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서 중 핵심적인 내용으로 회계연도 내 모든 수입과 지출 예정액이 소관별ㆍ회계별로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대형투자사업의 총사업비와 연간 투자예정액을 일괄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부가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명시이월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그 사유를 예산에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를 말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공사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는 당해 연도에 하면서도 실제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예산서에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를 명시하고 그 상환액은 다음연도 이후 세출예산에 반영시킨다.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ㆍ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2013년 추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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