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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15. 1.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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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거쳐야 하는가?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24조를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혼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및 항목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정 ‘09.01.05.
개정 ‘13.01.01.

 

1. 협의회의 개요

 □ 구성목적
  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함 (법 제8조)
    -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3조 내지 제6조

 

 □ 구성대상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 사업계획 면적이 6만㎡ 미만인 개발기본계획은 협의회 구성 제외 가능(시행령 제8조)

 □ 심의내용
  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회의 성격
   성 격 : 비 상설조직, 자문기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까지

 

2. 협의회 구성방법

 □ 구성주체
  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기관의 장이 구성·운영

 

 □ 구성시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또는 사업의 입안ㆍ수립 및 승인 등의 전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는 때

 □ 구성기준 : 10인 이내(위원장 1인 포함)
   (기본원칙)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최적 환경성검토 방법을 자문․결정하므로 공정성․객관성․전문성에 주안점을 두고 구성
    - 협의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환경단체 포함),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협의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위원장) 관계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지명
   (위  원)
   - (관계 행정기관) 위원장, 입안․승인 등 담당부서 공무원, 환경부서 공무원 등 2~3인 (산하기관 소속직원 포함 가능)
   - (협의기관) 협의기관 공무원,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임의) 등 1~2인
    · 검토대상 행정계획의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유역(지방)환경청이 하는 경우, 협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유역(지방)환경청 공무원 포함
    ※ 대안ㆍ검토항목 부적정에 따른 협의단계 보완의 최소화를 위해 협의기관 공무원은 반드시 포함(미포함 시 협의회 재구성)
   - (관계전문가) 자연․생활환경, 환경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환경평가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인 내외
    · 관계행정기관은 행정계획ㆍ환경평가 관련 전문가 3인 내외, 협의기관은 대학교수,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 KEI 직원 등 3인 내외 추천
    ※ 개발계획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상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협의회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토기관인 KEI 직원 추천

 

3. 협의회의 역할 및 위원의 의무
 □ 협의회의 역할
    (역 할)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할 대안의 종류, 중점 검토항목, 항목별 세부 내용 및 검토 방법 등을 심의하여 결정
    - 대상 계획 또는 사업의 유형 및 특성, 입지 여건 및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평가 항목 결정 시 아래 사항을 고려(법 제11조, 제2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1. 해당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환경영향평가)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3. 토지이용 상황
    4. 사업의 성격
    5. 환경 특성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 (심의 제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협의기관 권한)
   (효 과) 평가서 초안 및 본안 작성의 합리성ㆍ객관성ㆍ신뢰성ㆍ효율성 제고, 평가서 작성기간 및 비용 절감, 협의기간 단축 등

 □ 위원장의 직무
  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총괄
   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및 관계인(대행자, 관계전문가 등)의 출석요청 가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대행 가능
 □ 위원의 의무
  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비밀을 외부에 누설ㆍ제공ㆍ이용해서는 아니 됨
   위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수행해야 함

 

4. 협의회 운영방법
 □ 협의회 회의소집 및 의결
   (원칙) 위원장이 회의 소집,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서면 심의) 아래의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계획 또는 사업과 유사한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여러 번 제출되어 이미 심의된 경우
    - 해당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특정 분야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환경적 영향이 경미하거나 위원 간 검토의견 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실시

 □ 회의자료의 작성 및 제출
    (작성주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의 협의기관의 장, 계획 수립기관의 장 또는 승인기관장
 □ 협의회 심의기간
   30일(보완기간, 공휴일은 제외)

 □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법 제11조, 법 제24조, 시행령 제10조, 제33조)
   (공개)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 및 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의거, 영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미만인 개발기본계획도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여야 함

 

5. 대상 계획 및 사업별 협의회 자료 작성방법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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