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전부 개정되며, 그동안 유명무실하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보다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연계교통시설이란,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항 제10호
주요 교통물류거점 간 또는 교통물류거점과 주변 국가기간교통망 등 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은 같은 법 38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확정한다. 확정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③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동안 모호하게 작성되었던 법률 사항을 향후 시행령을 통해 보다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비용 보조에 대한 항목이 나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제2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계교통시설이 원활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는 그 보조분 또는 분담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른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시행령 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에 관계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개정 2011.12.28, 2012.4.1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7.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7>
③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27>
공간적 범위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지 경계선으로부터 40km 이내로 규정함
시간적 범위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관한 지침, 2009. 7. 20. 국토해양부 훈령> 제6조에 따라 사업완공목표년도 이후 1년, 5년, 10년을 단기목표년도, 중기목표년도, 장기목표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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