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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변경심의/변경신고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16. 1. 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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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돌고 돌아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되었다가 2016.0125.자로 다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및 별표1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식장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7.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

④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2. 대상사업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하 "교통개선대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교통개선대책의 수립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⑥ 제5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적 범위의 설정

2.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통영향의 예측 및 분석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에 관한 사항 등

⑦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별표 1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시·도지사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범위

[본조신설 2008.12.31.]

[제목개정 2016.1.22.]
[시행일 : 2016.1.25.] 제13조의2

 

 

 

변경심의 대상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심의)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각각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4.8.6.>

②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변경되는 사업·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심의된 개선필요사항등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변경되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3.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제13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사항이 교통 분야에 한정된 사항이거나 특별히 교통 관련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08.12.31.] [제13조의6에서 이동  <2012.7.4.>]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시행 2013.4.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호, 2013.4.16., 일부개정]
제28조(변경심의 대상) ①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제29조제1항 별표4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등 영 제13조의6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소통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요한 차량 또는 보행 동선체계상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 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나. 진·출입구의 위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다.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프 또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라.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점이 발생한 경우

마. 진·출입구의 위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구의 진·출입구와 100m이내에 있는 경우

바. 진·출입구가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2.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가. 중로 이상의 가로와 교차로가 신설 또는 폐지되거나, 도로의 위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터미널의 위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위계가 다른 도로로 변경되는 경우

다. 진·출입 허용구간을 다른 방위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동일한 진·출입허용구간 이내에 진·출입구를 2개 이상 개설하여 이들의 간격이 100m 이내에 있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 [시행 2013.4.1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호, 2013.4.16., 일부개정]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 대상) ⓘ 영 제13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이내에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상사업의 규모를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3.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해당 사업지구 또는 인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사업(관계 법률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을 말한다)의 시행으로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도시계획도로의 확폭, 도로의 선형 변경 등으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5. 해당 사업의 심의내용에서 제시된 교통개선대책이 다른 사업의 시행에 따라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6. 산업단지에서 진·출입로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7. 토지의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시 변경되는 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승인관청이 판단한 경우

9.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라도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1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경찰서)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되는 경우

 

(별표 4)

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제29조제1항 관련)

 

1. 건축물

항 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 타

가.

 

◠街路

도로신설

-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교차지점 신설시 및 차로수의 축소시는 제외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가능

도로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교차로의

운 영

- 차로폭 10% 이하 축소

- 가각의 회전반경 5% 이하 축소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0 %이하 축소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진․출입구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폭 원 : 10% 이하 축소 또는 25 % 이하 확폭

- 가각부 : 5% 이하 축소

- 다만, 교차로 가각부측으로 변경불가

- 십자교차로의 위치변경의 경우 제외

 

진․출입로

(진․출입구∼주차장간 연결로)

- 위 치 : 10m 이하 변경

- 폭 원 : 10% 이하 축소

- 가각부 : 5% 이하 축소

 

진․출입동선 체 계

 

- 통행체계 변경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완화차로

- 길이 : 10% 이하 축소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변경 불가

다.

 

 

 

 

주차면수 (면적)의 추가

- 심의ㆍ의결대수의 10% 이하 증가

- 다만, 규모증가비율 적용가능

주차면수(면적)의 제거

- 심의ㆍ의결대수의 5% 이하

- 다만, 규모감소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5% 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 진․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경가능

- 램프회전방향 변경불가

- 램프형태 변경불가(직선→원형)

다만, 램프끝단에서 5m이내는 변경가능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램프설치

기계식 및

자주식비율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10% 이하 축소

 

항 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 타

라.

 

 

 

 

버스정류장

설 치

- 길이(Taper포함) :10% 이하 축소

- 폭 (Taper포함) :10% 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20m 이하 변경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중복설치 불가하되 각각 최소길이 이상 확보시 제외

- Set-Back시는 기존 보도 폭 유지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택시정류장

설 치

마.

 

도 로

 

보도설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위치변경 불가

 

 

보도확폭

보행동선 체계

 

- 단절불가

횡단보도

신 설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자전거도로 설 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 위치 : 2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자전거보관소 설 치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위치변경 가능

바.

 

 

 

 

과속방지턱 시 설

- 연장 또는 길이의 10% 이하 축소

 

 

 

 

- 심의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불가

(단,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은 가능)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 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미끄럼방지 시 설

각종안내판 시 설

각종경고등 설 치

노면파킹, 표지병

기타

가드레일 안전시설

2. 개발사업

항 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 타

가.

 

◠街路

도로신설

-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차로당 30Cm 이하 축소

- 교차지점신설 및 차로수의 축소시는 제외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도로의 부속시설 및 입체교차 시설은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변경가능

도로확폭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0% 이하 축소

교차로의

운 영

- 차로폭 15% 이하 축소

- 가각의 회전반경 5% 이하 축소

- 좌회전포켓 연장 또는 15% 이하 축소

- 다만, 최소 차로폭 3.0m 이상 유지(좌회전 2.75m 이상)

- 좌회전 또는 우회전 전용차로의 폐지불가

- U-Turn, P-Turn체계변화 불가

(다만, 사업지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진․출입구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폭 원 : 20% 이하 축소 또는 25 %이하 확폭

- 가각부 : 5%이하 축소

- 다만, 교차로 가각부측으로 변경불가

- 십자교차로의 위치변경의 경우 제외

- 중로2류 이하의 가로에 접한 공동주택 진․출입구는 제외

진․출입로 (진․출입구∼주차장간 연결로)

- 위 치 : 30m 이하 변경

- 폭 원 : 15% 이하 축소

- 가각부 : 5% 이하 축소

 

진․출입동체 계

 

- 통행체계 변경불가(일방양방, 방향전환 등)

완화차로

- 길이 : 15% 이하 축소

- 폭원 : 15% 이하 축소

- 위치변경 불가

- 다만, 진․출입구 위치 변경의 경우 제외

다.

 

 

 

 

 

주차면수 (면적)의 추가

- 심의ㆍ의결대수의 15% 이하 증가

- 다만, 규모증가비율 적용가능

주차면수 (면적)의 제거

- 심의ㆍ의결대수의 5%이하

 

- 다만, 규모감소비율 또는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법정주차대수 감소인 경우 제거 가능

주차동선

- 주차통로폭 : 5% 이하 축소

- 주차통로위치 : 10m 이하 변경

- 회전반경 : 5% 이하 축소

 

 

 

 

 

- 다만, 주차장법상 최소 통로폭 이상

- 진․출입구 추가설치 불가

- 통행체계 : 변경불가(진․출입동선체계와 동일)

- 종단구배 : 주차장법 범위 내 변경가능

- 램프회전방향 변경불가

- 램프형태 변경불가(직선→원형)

다만, 램프끝단에서 5m이내는 변경가능

- 램프 진․출입방향 변경불가

램프설치

기계식 및

자주식비율

- 자주식 비율증대 또는 10% 이하 축소

 

항 목

변경허용 인정범위

기 타

라.

 

 

 

 

 

버스정류장

설 치

- 길이(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폭 (Taper포함) : 15% 이하 축소

- 위치(Taper포함) : 30m 이하 변경

 

 

- 다만, 가․감속 완화구간 내에 중복설치 불가하되 각각 최소 길이 이상 확보시 제외

- Set-Back시는 기존 보도폭 유지

- 위치는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택시정류장

설 치

마.

 

 

도 로

 

보 도 설 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위치변경 불가

- 다만, 기존 보행동선체계의 단절이 없고 동일폭원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보 도 확 폭

보행동선 체계

 

- 단절불가

횡단보도

신 설

 

 

- 폭원 : 10%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 횡단보도, 신호등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자전거도로 설 치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확폭 또는 폭원의 15% 이하 축소

- 위치 : 30m 이하 변경

- 사업지구 또는 사업지구와 직접 접하고 있는 시설에 한함

 

보행자전용

도로 설치

자전거보관소 설 치

- 계획면수의 10% 이하 축소

- 위치변경 가능

바.

 

 

 

 

 

과속방지턱 시 설

- 연장 또는 길이의 15% 이하 축소

 

 

 

- 심의시 부여된 시설의 설치의무 변경불가

- 각종 교통안내 및 교통안전시설은 관할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가능

미끄럼방지 시 설

각종 안내판 시 설

각종 경고등 설 치

노면파킹,

표지병

기타

가드레일

안전시설

 

수립지침 원문 :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A%B5%90%ED%86%B5%EC%98%81%ED%96%A5%EB%B6%84%EC%84%9D%EA%B0%9C%EC%84%A0%EB%8C%80%EC%B1%85#AJAX

 

 

2015.1028. 펴냄

2016.0125.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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