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의 정의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한 지도임.
생태·자연도 작성 근거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생태 · 자연도의 작성 · 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 · 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급 특성
등급 |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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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
2등급 | |
3등급 | |
별도관리지역 |
세부 권역별 확인 PDF
2007년 고시, 2013년 고시, 2015년 고시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egis.me.go.kr/bc/ezm2.do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제27조(생태·자연도의 작성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생태·자연도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보완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의 내역 또는 객관적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4.4.>
③환경부장관은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녹지의 자연적 상태 및 인위적 변화상황 등을 나타내는 녹지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녹지자연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녹지자연도 용어 정의
토지의 자연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며, 인간에 의한 인위적 개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물군락의 종조성을 기반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하여, 육지지역을 10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녹지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되며, 녹지자연도 사정기준은 육지권역 1~3 등급을 개발지역, 4~7 등급을 완충지역, 8~10 등급을 보전지역으로 나눈다.
녹지자연도의 등급을 확인할 수는 없나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제작을 위해 녹지자연도를 제작하여 운영하였으나, 2009년 1월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더 이상 녹지자연도를 갱신 관리하지 않으므로 자료 제공 또는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 공문>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0. 5. 26.>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이하 “멸종위기야생생물”이라 한다)의 주된 서식지ㆍ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나.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생태계 지역 또는 주요 식생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라.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역에 준하는 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목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령
제25조(별도관리지역)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6. 8. 4., 2007. 4. 4., 2010. 3. 9., 2010. 12. 29., 2012. 7. 31.>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6.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8.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9.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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