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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재대행

환경교통재해

by 도시연구소 2022. 7. 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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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재대행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함.

 

환경영향평가법

56(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수질토양소음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1.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26(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1. 29.>

1. 자연생태환경의 조사, 자연생태환경의 영향 예측ㆍ평가 및 자연생태환경 보전방안(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토양오염도의 조사측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전문성기술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재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제목개정 2018. 11. 29.]

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대행하게 하려는 환경영향평가등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 규모, 평가에 소요되는 금액 및 참여하는 기술인력 등이 명시된 환경영향평가등 업무 명세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자는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리고 7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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