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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시행자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7. 3. 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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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단지의 조성

근거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시행 2016.5.29.] [법률 제14230호, 2016.5.29., 일부개정]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따른다.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2(재활용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3.21.]


제34조의3(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령 제40조(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24.>

1. 한국환경공단

2. 삭제  <2009.12.24.>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개정 2009.4.6.]


제41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이하 "재활용단지"라 한다)를 조성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4.6.]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ㆍ운영)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1. 시·도지사

2. 한국환경공단

3. 삭제  <2009.12.24.>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운영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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