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헌(헌법개정) 절차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6. 12. 8. 09:29

본문

반응형


개헌(헌법개정) 절차



1. 제안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2. 공고 : 20일 이상

3. 국회 의결 :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4. 국민 투표 : 선거권자 1/2 이상 투표, 1/2 이상 찬성



대한민국헌법(1988.2.25.시행, 1987.10.29.개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016.1208.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