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시행 2015.8.13.] [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 2015.8.13., 타법개정]
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법 제56조제4항)
1-5-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질의/회신
질의 회신 사례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정책과-5998, '09.10.29]
질의 :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에 따라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토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처리 받아야 하는지?
답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1)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입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산입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산입법 제12조제6항 참조).
물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산업단지 외부에 가설건축물 축조 등 개발행위를 하거나 산입법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완료되어 그에 따라 개별필지를 공급받아 건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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