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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 권고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17. 10. 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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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제4조(구매 증대) ①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受注) 기회가 늘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 수령한 기관 또는 법인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7.7.26.>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사업까지 포함하는 제4조 3항은 이강후 의원 발의로 추가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는 전혀 부여받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정부는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수령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이에 2017. 3. 21. 신설되었으며,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에 따라 100억원 이상 사업인 경우 권고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2조의2 ④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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