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고 미지원 시설
- 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교육시설, 연구시설 등 제조업 코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미지원
2. 국고 비율
- 국고 대상(제조업 시설)에 대해 수도권 외 지역 및 수도권 접경지역 7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0% 지원
3. 표준총사업비 내 설계
- 표준사업비 + 추가 지원 항목 : 연약지반처리비, 암처리비, 도로 굴착 비용 (연안 매립 및 처리비용 제외)
4. 낙찰차액 : 낙찰차액 국고는 환수 대상
5. 2단계 사업비 (1,2단계 설치시)
1안 : 예산 편성년도 기준 ‘총 시설 용량’ 표준사업비 - ‘1단계 용량’ 표준사업비 = 2단계 잔여사업비, 잔여사업비 * 2단계 시행년도까지의 물가상승률
2안 : 사업 시행년도 기준 ‘총 시설 용량’ 표준사업비 - ‘1단계 용량’ 표준사업비 = 2단계 잔여사업비
3안 : 사업 시행년도 ‘총 시설 용량 ’ 표준사업비 - 예산편성년도 ‘1단계 용량’ 표준사업비 = 2단계 잔여사업비
단계별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최초 단계는 최초단계용량으로 산출한 표준총사업비를 지원하고, 이후 단계는 총사업비중 최초단계 사업비를 제외한 잔여액을 분할하여 지원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7차, 2017. 9. 28.)
현재 1안~3안 가운데 정해진 규정 없음.
6. 별도배출허용기준 고시
- 5년마다 적정성 재검토 및 필요한 경우 재고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장관이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매 5년마다 그간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배출허용기준 재고시를 받아야 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7차, 2017. 9. 28.)
7. 비용분담계획 제출
- 처리 요금에 대해 입주자/수분양자 설명 후 동의서를 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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