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원격감시체계(TMS)의 법적근거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 추진정책의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치 대상 확대(시설용량 2,000㎥/일→ 700㎥/일 이상)
부착대상 및 기한
구분 | 부착대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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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 | 공공하수 처리시설 | 처리용량(시설용량) 700㎥/일 이상 |
사용공고 전 | 처리용량 증가로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용공고 날부터 9개월 이내 |
폐수종말 처리시설 | 처리용량 700㎥/일 이상 |
설치완료 전 | 폐수방류량이 증가하여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9월말까지 | |
- 제1종~제2종 사업장 - 처리용량700㎥/일 이상 공동방지 시설 |
가동개시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 |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여 부착대상이 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일로부터 9개월 이내 | ||
- 제3종 사업장 - 처리용량 200㎥/일 이상 700㎥/일 미만 공동방지 시설 |
'08.10.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통보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
수질 모니터링
TMS를 통해 수질 정보는 환경공단으로 전송되며, 수시로 사이트에서 등록한 사용자에 한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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