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오는 게 있고, 무상으로 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양여와 무상귀속으로 구분한다.
무상양여 - 사업시행자에 귀속
무상귀속 -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무상귀속하거나 유상귀속하여야 한다. 유무상귀속에 대하여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한다.
국유재산은 구 용도에 따라 크게 행정재산ㆍ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구분하며, 또 행정재산은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으로 구분한다. 공공용재산은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유수면ㆍ제방ㆍ구거(溝渠)와 같이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공용재산과는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또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인 기업용 재산과는 그 사용주체 및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도로, 구거, 공원, 광장, 하천, 녹지, 수도, 하수도, 유수지시설, 방조설비는 산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무상귀속이 가능하다. 그 외 지목의 필지는 유상귀속 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구거로 한다. 다만,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 기업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1996. 6. 29., 2000. 7. 1., 2003. 1. 14., 2005. 3. 25., 2006. 4. 20., 2007. 10. 4., 2009. 11. 10., 2009. 12. 14., 2015. 6. 1.>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삭제 <1996. 12. 31.>
5. 하천
6. 녹지
7. 삭제 <1996. 12. 31.>
8.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에 한한다)
9. 하수도
10. 유수지시설
11. 방조설비(防潮設備)
[본조신설 1993. 11. 6.]
[제24조의3에서 이동 <1996ㆍ6ㆍ29>]
1. 행정재산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 청사, 시·도립 학교·도서관·박물관,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 등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5년 이내)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 상수도 등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ex) 보존림 등
2.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ex) 나대지, 전, 답, 임야, 상가, 주택 등
- 산업단지계획(또는 실시계획) 승인 협의 시 무상귀속 협의
- 준공 전 무상귀속 세부 목록 통지
- 준공인가 통지한 때 무상귀속/무상양여 된 것으로 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44조(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등) 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치·운영자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자"라 한다)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처리방안, 폐수처리구역지정, 처리공법,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용량 및 유입수질, 처리시설의 단계별·계열별 설치, 폐수의 재이용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주요시설(유입시설, 생물학적처리시설, 물리·화학적처리시설, 소독시설, 악취방지시설, 전기·계장설비, 건축물, 조경시설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준공 후의 귀속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인수 대상기관과 관련조건 등을 협의한 후, 실시계획에 동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한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자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청장에게 준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일체를 국가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에 귀속(또는 기부채납) 시켜야 한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관리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유지관리지침, 시설별 관리담당자 지정, 처리시설의 계열별 운영관리계획, 비상연락체계, 시설보완계획, 안전관리계획, 폐수처리기술요원의 위탁교육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포함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지침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다.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무상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재산이 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관련)
1.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재산의 공부상 내용(제방, 구거 등 행정재산)과 실제 이용 상황(답 등 일반재산)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주석: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관련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산업입지법 제21조제1항제17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부상 행정재산을 실제 일반재산처럼 사용하는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이를 달리 보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행정재산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다면 그 실시계획의 승인과 함께 행정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산업입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ㆍ형태ㆍ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도 일률적ㆍ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재산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 양도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주석: 법제처 2013. 12. 27. 회신 13-0583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 ~ 16. (생 략) 1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19. ~ 33.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생 략) ②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 ⑧ (생 략)
그동안 협의 시 행정재산이라 하더라도 현황측량 결과에 따라 공부상 지목과 다른 지목(이지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 유상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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