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의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 21일 행정예고(국토부)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의 제도적 근거 마련
-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의 개발이익을 열악한 낙후지역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기대
- 도, 올해 남·북부 각각 1곳을 시범사업으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
후속대책으로 산업단지의 과도한 시세차익 사유화 방지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이른바 ‘결합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기도의 건의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산단개발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려는 다른 산단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21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다.
그간 산단 개발이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으로 경기남부에 편중·집중돼 이뤄져온 반면, 경기북부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사업성 미흡 등을 이유로 산단 개발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도에서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통합지침 개정을 추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올 2월에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가 직접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기 서남부 등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 산단개발 이익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산단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의 ‘(가칭)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도는 이 같은 통합지침을 기반으로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지역 산단 각각 1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 산단의 개발수익을 북부 산단 개발에 투자해 사업성을 보완,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향후 도는 산업시설용지 외에 산단 내 상업용지 등 지원시설용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산단 내 상업용지 매각수익을 다른 산단의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부 기업들이 조성원가로 분양된 산업용지에서 거둔 과도한 시세차익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협업해 제도개선을 위한 논리개발과 사업모델 발굴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이달 중 착수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설득과 국회와 공조한 공론화 전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구조 속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입지법 시행령)
⑩사업시행자는 제4항 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외의 용지의 매각수익 또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1996. 6. 29., 2007. 10. 4., 2008. 9. 25., 2011. 4. 6., 2016. 11. 8.>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제26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18(조성원가의 손실보전 등) ①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 따라 특정 산업단지의 손실을 동일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다른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하려는 경우에 해당 산업단지와 다른 산업단지의 지정 이전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산업입지법」 제3조에 따른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전금액을 「산업입지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 조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692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0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수익을 타 산업단지의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나 그 세부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손실보전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조성원가의 손실보전(안 제26조의18)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금액을 결정한 후 그 보전금액을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산업단지개발계획 반영 이전에 신규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 또는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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