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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생태면적률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0. 12. 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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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1. 6. 환경부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2016. 7. 환경부

 

 

환경부가 만든 탁상행정의 산물, <생태면적률>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은 국토교통부만이 아니라 환경부도 같이 만들어 발표하였다. 이 규정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100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녹지를 5% 이상~7.5% 미만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실제로는 그보다 높게 설치하는 단지가 대부분) 녹지 등의 공공시설 면적을 낮추어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를 낮추어 산업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계획해야 한다. 산업단지 안에 설치되는 공원, 녹지, 저류시설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분양용지(산업시설용지 등)의 조경면적,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성포장 등을 적용해야 가능한 수치다.

 

<통합지침>에 따라 공원, 녹지면적을 7.5% 미만으로 설치하면서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따라 생태면적률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성 없는 지침이다. 이러한 민원이 계속되자 환경부는 2016년 7월 산업단지 생태면적률 기준을 30%에서 20%로 낮추었다. 

 

 2015년 7월 30일 환경부는 ‘공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킨다고 전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 적용하고 있는 생태면적률도 축소시키겠다고 밝혔다. 2016년 지침이 개정되며 산업단지 적용 생태면적률은 30% → 20%로 축소되었다.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는 그동안 법률 근거 없이 지침만으로 생태면적률 제도를 운영해 왔다. 2017년이 되어서야 법을 개정하였고, 2018년에야 시행 규칙을 만들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1. 28.>

1. 국토의 개발 및 이용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방지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2. 자연생태ㆍ자연경관 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토지의 이용,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4.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생태복원기술의 개발, 생태복원전문기관의 육성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6. 민간단체ㆍ사업자ㆍ국민 등이 자연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7.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진흥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2. 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3.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4.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5. 28.]

 

 

 

 

 

2019.0215. 발행

2019.0318.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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