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2월 환경부 자료
출처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1년도 예산편성 및 '20년도 집행관리 계획>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단위 : %)
수도권 |
수도권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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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접경지역 제외) |
접경지역 |
보조 |
원인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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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
원인자 등 |
보조 |
원인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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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 |
70 |
30 |
70 |
30 |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평택시 별도)**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70% 지원가능
-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접경지역
<접경지역의 범위> (1)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①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② 경기도 :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③ 강원도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2)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과 거리 및 지리적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 ① 경기도 :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② 강원도 : 춘천시 (3)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 : 파주시 군내면의 집단취락지역 |
※ 국고보조율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단위 : %)
일반 농어촌 |
추가지원 농어촌 |
우선지원 농어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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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
원인자 등 |
보조 |
원인자 등 |
보조 |
50 |
50 |
70 |
30 |
100 |
※ 국고보조율은 기획재정부의 의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국고지원
가. 지원 대상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시 지원하며, 세부 지원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신규 또는 기존 산업(농공)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설 사업
② 기존 산업(농공)단지 내 오·폐수량의 증가로 인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③ 영양염류(질소, 인) 처리를 위한 고도개량사업
④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기존 처리시설로는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⑤ 인근 산업(농공)단지 오·폐수의 연계처리로 인한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또는 개량사업
※ 공공하수도로의 연계처리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이 필요한 경우 시설개량사업비는 오염부하율로 산정하여 지원
⑥ 신규 또는 기존 산업(농공)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인근의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를 위한 관로 설치사업
⑦ 내용연수 도래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술진단을 받은 시설 중,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시설의 전면 보수(또는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산업단지 생산시설과 직접관련이 없는 주거·학교·상업용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추가사업비를 확보·시행
⇒ 추가사업비 부담금 = (표준총사업비 초과분) + (표준총사업비 중 생산시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오수 처리를 위한 시설설치비)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 규모가 작아 톤당 처리단가가 3천원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처리비를 지원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명칭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변경되었다. 지침(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7차 개정, 환경부, 2017. 9.)
□ 총사업비 지원기준 및 추가사업비 확보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표준총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지원한다.
◦ 단계별 설치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최초 단계는 최초단계용량으로 산출한 표준총사업비를 지원하고, 이후 단계는 총사업비중 최초단계 사업비를 제외한 잔여액을 분할하여 지원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7차 개정, 환경부, 2017. 9.)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는 산업단지조성 계획 시 단계별 분양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업체의 업종 및 규모 등을 기준으로 오․폐수 발생 예상량에 대한 단계별․계열별 시설설치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시설 설치 후 폐수유입량 부족으로 인한 처리시설의 폐수유입률 저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지 않았거나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폐수 발생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발생 예상량의 1/4 이내로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공장 입주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근거 :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지침을 개정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물환경보전법 제48조)
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위탁기관)
◦ 한국환경공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자(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단일사업장 입주 등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기업체를 말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이 가입한 경우만 해당)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1.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환경부 장관 승인,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및 공공폐수처리구역 지정 → 고시
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기본계획 승인 내용 반영)
3.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 및 고시(지정/고시 안하면 특례지역 기준 적용)
바.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은 당초 계획한 단지 분양률, 폐수의 유입실태, 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규모 및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2020.0730. 발행
2020.1208.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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