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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 및 분할측량 신청 사유

토지

by 도시연구소 2019. 2. 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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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측량

사업부지가 지정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 지구계 선을 따라 경계분할측량을 실시하여 지구계를 확정한다.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나면 구역계 내의 토지대장 상 면적 합계와 CAD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구역계 및 토지이용계획 면적은 CAD 면적을 따라가며, 세목조서 면적은 토지대장 면적을 따라가야 한다. 보상은 토지대장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측량 가능한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제79조(분할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7.>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7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분할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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