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규정
「전자평판측량운영규정」(예규 제105호)
「지적사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06호)
「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107호)
현행 규정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1호)
「지적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482호))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
* 지적업무처리규정 : http://law.go.kr/admRulSc.do?menuId=1&query=%EC%B8%A1%EB%9F%89%20%EA%B7%9C%EC%A0%95#liBgcolo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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