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192,244개가 있습니다.
광역시 규모 중에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인천, 부산입니다.
서울에 11,697개, 인천에 11,690개가 있습니다.
부산에는 10,435개가 있어 세번째 입니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68,681개나 있습니다. 뒤를 이어 경상남도에 19,201개, 경상북도에 14,691개가 있으며, 충청남도에는 10,213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1만 개 이상 되는 곳들입니다.
서울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구는 금천구입니다. 3,418개가 입지해 있습니다. 뒤를 이어 성동구 1,373개, 구로구 1,286개 순입니다. 중구에도 1,184개나 있습니다.
부산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구는 강서구로 3,935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상구 1,856개, 사하구 1,616개 순입니다.
대구는 달서구 2,813개, 북구 1,968개, 달성군 1,794개 순입니다.
인천은 남동공단이 있는 남동구가 4,874개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구에도 3,215개나 있고, 부평구는 1,538개입니다.
광주는 광산구에 2,675개, 북구에 1,140개 있습니다.
대전은 유성구에 1,199개, 대덕구에 1,190개 있습니다.
울산은 울주군에 1,540개 있습니다. 울산은 공업도시이긴 하지만 큰 공장들이 많아 공장 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경기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은 화성시로 10,023개입니다. 유일하게 시군구 단위에서 유일하게 1만개가 넘은 곳입니다. 공장이 많기로 유명한 김포는 6,364개이며, 시화반월공단이 있는 안산과 시흥은 각각 6,662개,6,187개입니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공장이 있다보니, 공장이 많은 지자체가 여럿입니다. 위 도시들에 이어 파주에 4,263개, 포천에 3,891개, 부천에 3,465개, 성남에 3,431개 공장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공장이 천개가 넘는 곳은 원주가 유일합니다. 1,085개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곳은 청주시로 3,221개입니다.
충청남도는 경기도 바로 아래에 있는 천안과 아산에 가장 많은 공장이 있습니다. 천안 3,013개, 아산 2,040개 순입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1,460개, 군산 1,078개 순입니다.
전라남도에는 천개가 넘는 곳이 없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여수로 592개입니다.
경상북도는 구미 2,582개, 경산 2,238개, 경주 1,996개 순입니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김해시가 있습니다. 김해 6,298개, 창원 4,409개, 양산 2,214개, 함안 1,856개 순입니다.
제주도는 전체 지역에 682개가 있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제조업체는 일반적으로 공장을 의미하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체 수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발표하는 공장등록 수는 다르게 집계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코드 C10~C33의 사업체는 2015년 기준 41만 개 가량 있지만 팩토리온의 공장등록 업체는 2018년 기준 19만개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공장등록(설치신고)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함은 대지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면적입니다.
공장건축면적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만약 500제곱미터 이상인데도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을 운영하게 되면 적발시 산업집적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공장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은 공장설치허가와 공장완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신설, 증설, 이전, 제조시설, 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통계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제조업(공장) 수 차이가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장등록현황 통계정보보고서 2017. 12>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국내 유사통계, 같은 분야의 다른 통계 등 참고할 만한 통계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공장등록현황 통계”는 전국 유일한 공장인허가 시스템에서 추출한 정보를 근거하여 공장에 대한 유일한 통계로서 유사통계가 없음.
- 서비스, 철강, 항공우주산업 등 각종 개별산업에 대한 산업동향 통계와 전체 건축물 통계는 있으나,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으로 한정된 공장등록통계와는 별개의 통계임.
○ 명칭상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통계인 “광업제조업동향조사”가 유사해 보이나, 조사대상 범위가 제조업(공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만 유사함.
- 광업제조업동향조사는 제조업 이외 광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을 포함하는사업체를 매월 표본조사(8,000여개)하여 광공업 생산지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 지수 등 경기 변동추세를 공표하는 통계임.
서울 중구 같은 곳은 이러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통계청에 따른 제조업체 수는 10,259개인 반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등록현황에 따른 공장 수는 1,753개입니다. 아마 일반인이 체감하기에는 공장등록현황에 있는 공장이 그동안 공장이라 생각해온 것과 비슷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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