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중앙일보 기사
20년 전 기사다.
이에 따르면
동훈 (董勳.63) 전통일원차관은 "69년말인가 70년초 청와대 정무비서관 시절 朴대통령으로부터 '수도권 인구억제 대책을 연구, 보고하라' 는 지시를 받고 그린벨트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고 밝혔다.
런던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었으며,
그걸 보고한 게 70년이라 한다.
몇 가지 오류가 눈에 띄는데,
대선.총선.개각.차기대선 불출마 선언등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던 71년 6월12일 오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金국장. " 노타이에 검정 양복차림의 박정희는 김의원 (金儀遠.66.경원대 총장) 건설부 국토계획종합담당관 (부국장) 을 힐끔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71년 6월 김의원 부국장에게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첫 지시를 했으며, 며칠 뒤 초안을 받고는 수정하라 했고, 더 수정을 거쳐 완성되었다는 것.
개발제한구역 위치와 면적을 7월 30일 고시했으니 그 전에는 완성되었을 터.
그린벨트는 1971년 1월 19일 법(도시계획법)으로 제정되었고, 같은해 7월 30일 시행되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開發制限區域"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③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것의 건축과 그 구역안의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료
1971년 1월 19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하는 법을 제정되기 위한 그린벨트 지시는 1970년에 이미 있었을 테고, 법이 제정된 다음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도면을 그리는 것은 법이 시행되는 71년 7월 30일 이전 진행되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 역시 이런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기존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그린벨트가 도입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이다. 1971년 6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그린벨트와 관련된 첫 지시를 내렸다. 당시만 해도 그린벨트는 학술용어에 불과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의 성장 우선 정책으로 급속하게 도시화·공업화 하면서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당시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자료 :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greenBelt.do
국가기록원 자료 수정 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나라 그린벨트는 영국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으니까.
영국은 1950년대 런던 주변에 그린벨트를 지정했다.
2015년 기준 16,366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그린벨트 면적의 약 4배.
(참고로 잉글랜드 지역에만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다)
잉글랜드의 면적은 남한 면적의 1.3배
영국 면적은 남한 면적의 2.4배
영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주거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자는 주장이 계속 있다.
그린벨트의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는 건 1902년 에베네저 하워드가 'Garden Cities of Tomorrow'이다. 대략적인 개념만 나왔다. 실제로 도시에 계획을 세워본 것은 레이먼드 언윈(Raymond Unwin). 1929년 런던대도시권(Greater London) 보고서에서 환상형 녹지대를 도입했다. 명칭은 그린거들Green Girdle.
런던 권역을 네 개 링으로 나누고 링 사이에 런던을 둘러싸는 띠 모양의 그린거들을 폭 2킬로미터 정도 배치.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시가화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녹지 제공하는 목적. 본격적인 런던 그린벨트 계획은 1943년 아버크롬비(Patrick Abercrombie)가 제안했다. 개발을 제한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린벨트란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1947년 '도시농촌계획법'을 제정해 영국 본투 토지개발권을 국유화하고 지자체가 향후 20년을 대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1955년부터 훈령에 따라 주요 도시들은 지방계획 수립 시 그린벨트를 설정해야 했다. 1962년 일부 개발 허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잉글랜드 지방의 그린벨트 지정 현황(2015년)
자료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2015
국토연구원, 최근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 동향과 시사점
잉글랜드 그린벨트 면적은 16,366제곱킬로미터로 잉글랜드 면적의 13%. 런던 대도시권의 그린벨트 면적만 5,546제곱킬로미터로 서울 면적의 9.2배. 영국의 그린벨트도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택건설, 첨단산업단지조성, 노후 주거지 재성, 공공시설 정비 등이다. 영국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뜨거운 감자. 런던 그린벨트를 개발하면 300만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게 단순 면적 비교만 해봐도 런던 그린벨트 면적이 서울 면적의 9.2배다. 주택보급률이 96%인 서울의 세대수가 380만호 정도된다.)
영국의 그린벨트 역시 상당한 개발압력을 받고 있다. 2014년~2015년 동안 그린벨트의 약 7%가 주거용으로 바뀌었다. 그린벨트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예외적인 상황'과 '매우 특별한 상황'에 따라 그린벨트를 개발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들이 '예외적인 상황'으로 해석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다.
보수당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 필요. 그린벨트의 일부 해제가 필요함.
노동당 : 주택가격 급등으로 부모와 거주하는 젊은 성인이 늘고 있음. 2020년까지 그린벨트가 아닌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토지에 매년 5만 호 주택 공급.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주택 기회 제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데이비드 캐머런(보수당 출신 영국 총리) :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 철저하게 행정집행으로 대응.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교된다.
예전에는 공무원들 징계 사유 1순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소홀
지금은 관리가 허술해 야금야금 불법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렇게 법을 어겨가며 개발을 해놓은 곳을 '그린벨트 훼손 지역'이라는 이유로 해제 지역으로 한다. (제발 이런 어이 없는 행정은 그만)
그린벨트를 잘 지키는 사람만 계속 그린벨트로 유지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훼손 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복원 명령을 하고, 벌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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