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재건축/재개발 현황을 살펴보는 방법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0. 11. 16. 09:39

본문

반응형

 


 

재건축.재개발은 여러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서울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정보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비롯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계

  • 기본계획
  • 안전진단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주민대표회의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
  • 철거
  • 착공
  • 입주자모집승인
  • 준공인가
  • 이전고시
  • 조합해산

 

 

재건축.재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앱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호갱노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위와 조금 다르게, 5. 주민대표회의를 빼고, 13. 조합해산, 14. 조합청산을 두었습니다.

 

호갱노노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정보 더 보기를 누르면 '클린업 시스템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클린업 시스템에서 추진 경과를 비롯하여 사업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세부 정보는 인증 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재건축/재개발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서울도시계획포털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

최대 10회의 로그인 시도를 초과했습니다. 다시 로그인을 시도하기 전에 1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cleanup.seoul.go.kr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50%)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이하 "추진위원"이라 한다)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 

②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기 전에 제2항의 내용을 설명ㆍ고지하여야 한다. 

④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재추위)가 조합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3/4 이상(75%) 및 토지면적 1/2 이상(50%)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재추위)가 조합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동별 구분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①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⑥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를 적용할 때에는 조합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의 대상 및 절차,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절차,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방안 백지화(2021.7.)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