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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일반산업단지 분양 완료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9. 6. 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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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산업단지가 분양완료됐다. 


2008년 12월 지정, 2009년 5월 실시계획을 득한 후 2012년 1월 착공해 2018년 2월 준공했다.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까지 5분, 목포신항, 광양항, 광주공항까지는 40~50분 거리에 위치한다.

분양가는 평당 31만원. 총 4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분양율 50% 미만 산단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했는데, 2019년 5월부터 80% 미만 산단까지 확대했다. 80%를 달성핟더라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100% 분양까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진산업단지는 이런 혜택을 입었다.

분양가의 45%, 최대 4억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설비 투자액이 20억원을 넘을 때에는 5%, 최대 5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이 지원된다.

2020년까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으로 입주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50% 감면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3. 29.]

취득세·재산세는 75% 감면된다.

2018년 9월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제 시행 조례를 제정해 산단 기업유치 기여도 및 투자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기업이 12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유치 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가점을 준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요

지정 목적
산업생산이 낙후한 시?도 소재 산업단지에 대해 세제, 자금, 판로 등을 특례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 도모

지정 대상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도 내의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산업부에서 수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인구 20만 미만의 시?군 소재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절차
신청(시도지사) → 심사(중기청장) → 기재부와 협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 지정 고시(중기청장)

 

지원 내용
(세제)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4조)
(판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및 제25조)
(융자) 해당 지자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 외 정책자금
특별지원지역 융자지원 우대
 - 입주기업에 대해 현행 정책자금 융자한도(융자잔액 기준 : 비수도권 50억원, 매출액기준 : 150% 이내) 예외 적용 → 최대 70억 이내에서 지원
 * 현행 융자잔액 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대상
(보증) 기보의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보증우대* 및 신보의 지역 특화산업 영위기업 보증우대**
 * 기보 보증우대 신용도 유의기업의 영업점장 전결권 2억원으로 확대(일반기업 1억원)
 ** 신보 보증우대 : 보증한도 우대(자기자본한도 사정 생략, 저신용기업 보증한도 차감배제 등) 및 보증료율 차감(0.1%p)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의 소재 지역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 郡 소재(15점), 지방소재(10점), 광역시소재(5점), 수도권소재(2점) / 특별지원지역 추가 1점
(공공구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평가 우대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0.5점 가점 부여
(단독 및 공동기술개발) 단독 개발 가능 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공동 개발이 필요한 기업은 기업 간 또는 인근 대학 등과 공동기술 개발 및 연구장비 활용 등의 사업 지원 시 우대 (1점 가점)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 상담 및 현장클리닉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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