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 규정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19. 7. 1. 16:17

본문

반응형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제한 규정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처분을 제한 받는다. 산업시설용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수분양자인 경우 2가지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는 두가지 경우 모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산업용지 소유자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ㆍ시설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있고 처분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관리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각 구역별 건축물의 범위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일치되도록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⑦ 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내용ㆍ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가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조건ㆍ임대방법ㆍ임대절차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중소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분양할 경우 그 가격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⑨ 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5. 9. 1., 2018. 6. 12.>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으로서 당초의 사업시행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9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및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토지ㆍ시설 등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5. 9. 1.>

 

⑪ 제10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격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 6. 1.>

[전문개정 2011. 8. 4.]

 

 

 

산업용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분양 받은 경우

산집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0. 5. 17., 2011. 7. 25., 2018. 12. 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⑥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5. 5. 18.>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3. 30.>

1.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⑤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3.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이후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할 것
4.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5.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09. 2. 6.]

 

 

산집법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1., 2016. 2. 29.>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가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기업체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나.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에 입주기업체의 순자산가액(가목에 따른 법인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을 출자할 것

다.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②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30.>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불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2. 29.>

⑧ 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입주기업체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 2. 29.>
[전문개정 2009. 8. 5.]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