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산업단지가 분양완료됐다.
2008년 12월 지정, 2009년 5월 실시계획을 득한 후 2012년 1월 착공해 2018년 2월 준공했다.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까지 5분, 목포신항, 광양항, 광주공항까지는 40~50분 거리에 위치한다.
분양가는 평당 31만원. 총 4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분양율 50% 미만 산단에 입지보조금을 지원했는데, 2019년 5월부터 80% 미만 산단까지 확대했다. 80%를 달성핟더라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100% 분양까지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강진산업단지는 이런 혜택을 입었다.
분양가의 45%, 최대 4억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며, 설비 투자액이 20억원을 넘을 때에는 5%, 최대 5억원까지 시설보조금이 지원된다.
2020년까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세제 혜택으로 입주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50% 감면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3. 29.]
취득세·재산세는 75% 감면된다.
2018년 9월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제 시행 조례를 제정해 산단 기업유치 기여도 및 투자 규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기업이 12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유치 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 가점을 준다.
지정 목적
산업생산이 낙후한 시?도 소재 산업단지에 대해 세제, 자금, 판로 등을 특례 지원함으로써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활성화 도모
지정 대상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도 내의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 산업부에서 수립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인구 20만 미만의 시?군 소재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 절차
신청(시도지사) → 심사(중기청장) → 기재부와 협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 지정 고시(중기청장)
지원 내용
(세제)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조세특례제한법 64조)
(판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및 제25조)
(융자) 해당 지자체의 지방중소기업육성기금 우대지원 외 정책자금
특별지원지역 융자지원 우대
- 입주기업에 대해 현행 정책자금 융자한도(융자잔액 기준 : 비수도권 50억원, 매출액기준 : 150% 이내) 예외 적용 → 최대 70억 이내에서 지원
* 현행 융자잔액 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대상
(보증) 기보의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보증우대* 및 신보의 지역 특화산업 영위기업 보증우대**
* 기보 보증우대 신용도 유의기업의 영업점장 전결권 2억원으로 확대(일반기업 1억원)
** 신보 보증우대 : 보증한도 우대(자기자본한도 사정 생략, 저신용기업 보증한도 차감배제 등) 및 보증료율 차감(0.1%p)
(산업기능요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의 소재 지역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
* 郡 소재(15점), 지방소재(10점), 광역시소재(5점), 수도권소재(2점) / 특별지원지역 추가 1점
(공공구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물품구매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신인도 평가 우대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0.5점 가점 부여
(단독 및 공동기술개발) 단독 개발 가능 기업은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을 공동 개발이 필요한 기업은 기업 간 또는 인근 대학 등과 공동기술 개발 및 연구장비 활용 등의 사업 지원 시 우대 (1점 가점)
(컨설팅 및 애로해결) 지방청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가 상담 및 현장클리닉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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