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는 본래 바깥 공기를 접하는 공간으로 1960년대부터 아파트가 보급되며 환기와 채광, 대피공간 등의 기능에 장독 보관, 빨래 건조와 같은 거주자의 생활보조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법적인 제약과 개인의 욕망 사이에서 발코니는 큰 변화를 겪은 공간이 되었다.
1978년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었다. 그 당시에는 발코니의 바닥면적을 발코니 난간의 개방정도로 산정하였다.
서비스 면적은 법적으로 제한되는 '용적률' 이상으로 주거 공간을 늘릴 수 있게 해주었다.
주택을 지을 때는 용적률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고, 용적률이 200%이면, 주거 연면적은 2만 제곱미터까지만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면적은 용적률 제한에서 벗어나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주거 면적을 좀 더 키울 수 있다.
발코니 기준이 변경되었다. 1986년 12월 발코니는 외벽으로부터 1.2미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1.2미터까지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했다.
1988년 2월에는 이를 발코니 폭이 1.5미터까지 완화되었다.
발코니에 창문을 설치하면 안되었으나 불법적인 설치가 늘었다.
1993년 3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불법이었던 새시(금속제 창틀) 설치를 허용했다.
2000년 6월 아파트 입면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코니 면적의 15%에 간이화단을 설치하면 외벽으로부터 2미터까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아파트 내부 공간으로 만드는 불법 확장이 늘어났다.
이때 잠깐 2미터로 설치된 베란다를 소위 '광폭 베란다'라고 부른다.
2005년 12월 정부는 무분별한 발코니 확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우고, 대피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1.5미터까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며, 발코니 확장을 법적으로 인정한다.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실태와 거주자 의식에 관한 연구,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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