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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질문

법률·세금

by 도시연구소 2008. 10. 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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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대부분 법 제6조 및 제7조의 지정 승인 요청시 들어가는 내용과 같습니다.

질문 1. 지정요청서 및 지정승인서와 별도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혹시 제출해야 한다면 향후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 2.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의 경우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승인 후 시행자가 변경되었고, 그 후 다시 지정 변경 승인을 받았을 경우 다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2. 답변내용 2008. 7. 8.
- 아래 표와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서에는 산업단지 지정요청 및 지정승인 요청서와 달리 사업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첨부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요청서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산업단지 지정요청서와 중복되는 첨부물은 생략가능할 것입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사업시행자 변경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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