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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조성원가 포함 여부, 산업단지 내 택지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2. 7. 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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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1AA-1908-11797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선생님의 질의는 산업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내역에 개발부담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2. 답변 내용
ㅇ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시행령」 제40조제9항 및 별표2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 제26조 내지 제2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ㅇ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조성원가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
-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한 부담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비용”의 성격을 가진 반면에,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이익에 부과되므로 두 개념은 서로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선생님 말씀처럼 조성원가에 개발부담금을 가산한다면, 조성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발부담금이 확정되어야 하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조성원가가 확정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조성원가에 개발부담금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08-20

 

위 해석을 따르면, 개발부담금은 조성원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익 범위 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이익은 '적정이윤'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적정이윤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진다.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2011년~2015년)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징수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1년 2,119억원

2012년 2,992억원

2013년 2,426억원

2014년 2,062억원

2015년 1,730억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 1. 14.>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4., 2015. 8. 11., 2015. 12. 29., 2016. 1. 19.>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주택법」 제2조제5호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법률 제1369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확정된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ㆍ면ㆍ동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3. 25., 2014. 1. 14., 2020. 6. 9., 2021. 12. 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관광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다만,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8.>

⑤ 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경감 대상, 경감 기준 및 경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3. 25.>

 


 

법령해석 사례

산업단지는 수도권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고, 수도권 외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개발부담금 면제이다. (법률 제7조 제3항 제1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단지 안에 조성되는 택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일까? →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당진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4-0606, 2014. 10. 28., 충청남도 당진시]
【질의요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

※ 질의배경

○ 당진시는 송산2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주거지구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으나, 당진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답】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국가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제1호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 같은 표 제2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조성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구체적인 부과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7조제3항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면제 대상의 구분 체계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범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념을 밝힘으로써 면제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공장 등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같은 조 제9호라목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의 용지조성사업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주택지 조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산업단지는 주택지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개발사업으로서 승인ㆍ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제1호가목)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전체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같은 표 제1호가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주택지조성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 안건번호20-0204
  • 회신일자2020-08-03

1.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대지의 안전) 및 제57조(간선시설)의 기준에 부합하게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되는지?

 

2.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고,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됩니다.

 

4. 이유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 법률과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 따른 개발사업은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같은 호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한 “주택단지조성사업”도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외에 같은 호 나목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례 및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이와 달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을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바,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는 해석의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 8.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 ∼ ④ (생 략)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1.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3) (생 략)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1)「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2)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3)「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8.(생 략) 비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관계 법령>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판시사항】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의 의미


[2] 甲 주식회사가 乙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乙 법인 사택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자, 관할 시장이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공동주택의 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와 같은 개발부담금 관련 법령의 목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乙 재단법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乙 법인 사택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자, 관할 시장이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공동주택의 부지가 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해당하고, 위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그러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2]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전문】【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웨슨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양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차지훈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15. 선고 2013누138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이에 의하면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나아가 구 개발이익환수법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서 구 주택법(2012. 2. 22. 법률 제11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규정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 관련 법령의 목적,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제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변경 전의 명칭은 ‘재단법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었다. 이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 한다)은 성남시 (주소 1 생략) 답 866㎡ 등 합계 22,955㎡의 토지에 여러 동의 건물(건축면적 3,212.92㎡)을 신축하여 1980. 9. 6. 및 1986. 2. 26. 각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하 위 각 건물을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이라 한다), ② 이 사건 토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 부지인 성남시 (주소 1 생략) 답 866㎡ 등 27개 필지가 합병되었다가 일부 분할을 거친 것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 건립 이후인 2000. 11. 25. 그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에서 ‘대지’로 변경된 사실, ③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 건설사업은 그 규모에 비추어 1990. 1. 1. 시행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것)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하나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용승인됨으로써 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는 2009. 12. 11.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분할 전 이 사건 토지인 성남시 (주소 1 생략) 대 21,283㎡, (주소 2 생략) 도로 60㎡ 등 7개 필지의 토지를 합계 52,5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4.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⑤ 원고는 2010. 10. 8. 성남시 (주소 1 생략) 대 21,283㎡ 외 1필지 면적 합계 21,343㎡ 중 20,723㎡를 신청면적으로 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택을 철거한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11개동, 144세대의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2. 3. 2. 사용검사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구 개발이익환수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그러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2013.0614. 발행

2016.0812. 보완

2020.1023. 보완

2021.0126. 보완

2021.0224. 보완

2022.0719.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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