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 12. 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52호, 2018. 12. 19.,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용 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라 한다)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다. 산업입지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라. 가목 및 나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국가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비용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4조의8제2항 각 호의 비용
3.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③ 이 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임대목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단지에 한정한다.
국고보조 법적 근거
- 산입법 제28조, 제29조, 통합지침 제41조, 운영지침 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84호, 2013.3.23, 타법개정]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6.29, 2003.1.14, 2010.7.12>
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 지식산업센터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 문화재조사비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 및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6.6.29, 2003.1.14, 2005.3.25>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③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3호의 비용중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동항제8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항 및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3.1.14, 2005.3.25>
④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1.16, 2013.3.23>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업단지
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나. 산업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다. 낙후지역 개발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일 것
2. 제1호 외의 산업단지 중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③ 제10조의4제1호가목 및 제45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을 지원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0>
[전문개정 2008.9.25]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시행 2013.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1호, 2013.4.15, 일부개정]
제41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신규 또는 기존 산업단지에 신규로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단지 내에 단일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1개사업장의 면적이 전체 분양대상면적(부대시설 제외)의 100분의75 이상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해당 항목 중 최고 배출오염부하량이 폐수종말처리시설 총 유입부하량의 100분의 80이상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 국고 100분의 70 보조
2. 수도권 지역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중 국고 100분의 50보조, 원인자부담 100분의 50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하·폐수종말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3.4.1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10호, 2013.4.15, 일부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산업단지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의 종목 및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중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단, 개발 사업이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라 한다)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라.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국가가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는 비용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4조의8 제2항 각호의 비용
3.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지원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③ 이 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임대목적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민임대산업단지 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단지에 한정한다.
지원대상
ㄱ) 진입도로, ㄴ) 용수공급시설(송수관로, 배수지), ㄷ) 오폐수처리시설, ㄹ) 문화재지표 조사비
산업단지개발의 국고보조사업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와 지원, 산업단지조성에 있어 우리공사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국민임대단지 간선시설설치, 문화재조사(지표, 시굴)와 하․폐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한 비용으로 보조금예산신청과 사용 및 정산시 국가와 우리공사간 회계, 계약방식이 상이하고 일부 보조금사용에 관한 이해부족 등으로 보조금 정산시 일부 보조금 미인정에 따른 우리공사 사업비부담 증가와 분양가 상승요인이 있어 국고보조에 관한 이해와 사용상 주의가 필요
가. 국고보조금 사용시 문제점
1) 보조금예산의 미통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국고보조에 대한 통지가 없어 예측 가능한 예산(사업비)관리 및 공사추진에 어려움 있음.
- 통지기한 :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10월15일까지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금 예산 부족
- 총 보조금 부족(보조율 : 붙임1.)
해당시설 국고보조율에 의거 신청한 국고보조 총금액이 신청금액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 사업비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 발생.
- 연차별 보조금 부족
국고보조 총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연차별 교부결정이 중앙관서(기획예산처 포함)및 국회 예결심의에 따라 사업계획과 달리 교부 결정되었을 경우
당해년도 보조금 범위 내에서 공사추진 또는 사업추진이 시급한 경우(입주일 확정등) 우리공사에서 비용을 선투입하여야 하나 추가보조 및 정산시 이에 대한 반영여부 불투명.
3) 보조금 사용 부적정(국가 회계 및 공사계약에 대한 이해부족)
- 국고보조 시설지침에 명기된 적용범위, 용도 및 사업내용 변경 등에 대한 협의및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비 불인정 발생.
․교부금의 목적외 사용
․사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없이 설계변경(시설임의 변경, 민원, 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등)
․외상매입금처리(관리비) 등
1) 국고보조금의 정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제28조(보조금의금액확정)에 따라 회계년도 종료 및 사업완료시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을 제출하고 국고보조금액을 확정토록 되어있음.
- 환경부에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이전 및 연도별 교부금 이상 사용된 우리공사 선투입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관련지침상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및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바 관련사항 이행절차가 없는 경우 사업비 불인정으로 조성원가 상승요인 발생.
나. 국고보조예산신청 절차
사 업 수 행 단 계 |
보 조 금 신 청 · 교 부 단 계 |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 | - 당해 회계년도 전년도 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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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상신청 | - 사업시행자 →중앙관서의 장 - 당해 회계년도 전년도 4월30일 이전까지 신청 - 하수 : 유역(지방)환경청에 2월28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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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타당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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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제출 | - 중앙관서의 장 →기획예산처장관(5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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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예산의 통지 | - 당해 회계년도 전년도 10월15일까지 통지 - 중앙관서장관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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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조금 확정통보 | - 국회심의 확정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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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 - 사업시행자 → 중앙관서의 장 - 교부신청 통보시 - 폐수 : 당해년도 1월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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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부결정 통보 | - 중앙관서의 장 →사업시행자 | |||
↓ | ||||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 - 사업의 추진정도(부진시 조치계획 포함) -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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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완료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 실적보고서 제출 : 회계연도 종료시, 사업완료 및 폐지승인시 - 국고보조 교부금 정산(준공조서, 정산조서,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 등) |
다. 국고보조금 사용시 유의사항
1)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신청시
- 보조금신청을 위한 사업비계획 철저
용지비, 감리비(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적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사업비계획수립.
- 보조금 신청시 해당시설 국고보조지침 등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예산규모의 적정성, 단지조성, 분양계획과 하수(오․폐수)발생 시기 및 발생량의 부합여부, 국고보조금지원시기와 규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을 통하여 국고보조 총 교부금과 연차별교부금이 사업추진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함.
- 계약은 반드시 조달 및 입찰에 의한 계약
- 보조금관련지침(별첨)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001 .1) ․임대단지, 문화재조사(건교부 입지계획과) : 산업단지지원에관한 운영지침(2003. 2) ․하수처리시설(환경부 생활오수과) : 2005년도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요령(2004. 1) ․폐수처시설(환경부 산업폐수과) : 폐수종말처리시설국고보조금예산편성및집행에관한지침(2003. 6) |
2) 사업수행시
- 교부결정내용 통보 이행협조 요청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법령과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 특히 보조금은반드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므로 보조금을 받는 자는 집행과정에서 재량의 여지가 없음.
-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으로 사전협의 시행철저.
(환경부 : 물가상승, 시설임의 변경등 사전협의 없이 증액된 사업비 불인정)
- 현안사항 발생시 보고 및 대책강구
사업지역이 토지투기지역지정, 현장내 문화재 발견,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기간 지연의 우려가 있을 경우 관할 중앙관서와 합동으로 대처토록 함.
- 국고보조 총 교부금이 부족하게 책정된 경우
우리공사 부담이 증가하고 조성원가가 상승하여 국고지원 취지인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에 배치됨을 설득하여 사업비 변경 및 추경예산배정 요청.
- 연차별 보조금이 사업추진계획과 달리 교부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공사) 추진하고 공장입주 등 기한이 확정된 경우는 우리공사에서 사업비를 먼저 투입하고 차년도 또는 향후 정산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당해 연도에 배정된 보조금예산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안에 집행할 수 없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집행가능 금액 및 내역을 작성하여보고, 명시이월로 차년도에 집행가능토록 추진(예산회계법 제23조)
- 추진현황 보고(조성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구 분 | 보고시기 | 보고처 | 비 고 |
임대단지간선시설 문화재조사비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건설교통부장관 | |
폐수처리시설 | 매월 25일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환경부장관 | |
하수처리시설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유역(지방)환경청장 |
3) 사업완료시
- 사업실적보고
구분 | 보고시기 | 보고처 | 비 고 |
임대단지간선시설 문화재조사비 |
․ 보조사업 완료시 ․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 회계연도 종료시 |
건설교통부장관 | |
폐수처리시설 | 환경부장관 | 2개월 이내 | |
하수처리시설 | 유역(지방)환경청장 | 1개월 이내 |
- 보조금의 금액확정(정산)
․보조금의 정산시 우리공사에서 지출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중앙관서와 사전협의 철저. (용지비, 감리비 및 우리공사 선투입비등 반영)
․계약서, 전표등 증빙자료 관리 철저.
․하․폐수처리시설 시운전비 반영
조성지연, 분양부진 및 공장입주시기 불확실 등으로 시운전 일정이 불투명한 경우 추후 별도 정산 가능토록 환경부와 사전협의.
․보조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이 정산되도록 추진.
공사계약시 낙찰율, 원가절감 노력등으로 교부된 보조금 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확정된 전체사업비 대비 해당 보조율로 보조금이 정산되도록 함.
․우리공사 선투입비용 반영
보조사업 마지막 회계년도에 선투입비용 예산반영
- 보조금 정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규정이 정하여 있지 않아 관할 중앙관서별 정산기준 등이 상이한바 정산시 사전협의가 중요함.
4) 국고보조금 대상 및 보조율
중앙 관서 |
대 상 시 설 | 재원부담비율(%) | 비 고 | |||
국고 | 양여금 | 지방비 | 기타 | |||
건 교 부 |
- 국민임대산업단지간선도로, 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 문화재조사비 |
100 | -수도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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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부 |
- 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 기존처리시설의 증설 및 영양염류 (질소, 인)처리를 위한 시설개량. |
100 | -수도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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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하수처리장 설치 | 100 |
수도권 산업단지 국고보조 제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제12조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제7조에 의거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제7조의2에 의거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40조의2에 의거 지정된 공장입지유도지구중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개발사업이 준공된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2.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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