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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준공인가 전 토지사용

개발사업/산업단지

by 도시연구소 2020. 10. 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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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관련 질의

2020-03-05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에 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37조제7항은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제외)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은 산단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준공 이후 건축물의 영구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해당 건축물이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사업시행자 또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검토 및 결정할 사항이며,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건축물의 영구적인 사용은 건축법 등 개별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관련 법률의 소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산업입지정책과 OOO 주무관(OO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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