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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현황(2020년 11월 20일)

정책·제도

by 도시연구소 2020. 11.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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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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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48)

조정대상지역(75)

서울

전 지역

(’17.8.3)

전 지역

(’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1), 화성, 군포, 안성2),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3), 오산, 평택, 광주4), 양주, 의정부(’20.6.19)

김포5)(‘20.11.20)

인천

연수, 남동, (’20.6.19)

,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대전

, , , 유성(’20.6.19)

, , , 유성, 대덕(’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대구

수성(’17.9.6)

수성(’20.11.20)

세종

세종(’17.8.3)

세종6)(’16.11.3)

충북

-

청주7)(’20.6.19)

 

1) 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 제외

2) 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 제외

3)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4)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및 남한산성면 제외

5)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에 한함

7)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및 북이면 제외

 

 

새로 추가된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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