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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사업 대상

개발사업/주택사업

by 도시연구소 2021. 2.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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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0. 8. 18.] [법률 제17485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5조(대상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행위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8. 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8., 2017. 3. 21., 2020. 6. 9., 2020. 8. 18.>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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