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약식 교통영향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공원
2.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2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종교시설 중 교회, 성당을 제외한 건축물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을 제외한 건축물
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라. 묘지관련시설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4(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②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8. 2. 9.>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별표 1 제2호가목6)의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 7)의 운수시설인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비고 제5호 가목, 나목 및 영 제13조의8에 따른 변경심의 대상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 사업이 완료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나. 확장 또는 증축규모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수차에 걸쳐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확장·증축된 규모가 합산하여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립 대상사업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본다)
② 약식 교통영향평가 실시방법과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간적 범위는 제5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목표연도까지로 한다.
가. 건축물 : 건축물의 준공 후 1년
나. 개발사업 : 개발사업의 준공 후 1년, 3년
2. 공간적 범위는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범위 이내로 하되 그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2개 이내 교차로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지와 직접 접하거나 연결되는 도로의 교차로 범위에 한한다)
나. 개발사업 :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에 영향을 많이 받는 4개 이내 교차로
3.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 등 교통환경의 조사분석은 제7조 내지 제11조에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현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교통유발 원단위는 제12조에 불구하고 3개 이상의 관련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자료가 모두 최근 3년 이내의 실측한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1개 이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지구의 내부보다는 진·출입 동선,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간적 범위 이내 가로, 교차로의 소통 및 교통안전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교통환경조사 분석
2.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3.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주차,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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