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에서는 건설공사와 같이 장기간 계약에 의해 매출이 발생하는 수주산업은 '공사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진행률을 산정하는 기준은 한 가지 방법이다. 재무회계에서는 공사 진행률은 회계기간 중에 실제로 투입한 원가금액을 총공사(예정) 원가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만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거래하고 있는 공사업체에서 총공사예정 원가를 8천만원으로 추정했고, 12월 말 기준 6400만원 누적공사원가가 발생했다면 공사진행률은 80%로 계산한다. 이 경우 재무회계 관점에서 공사업체는 12월 말까지의 <총공사대금 * 누적공사진행률(80%)> 금액를 누적공사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재무회계에선 공사진행률을 누적기준으로 산출한다. 공사예정원가는 결산시마다 변경되기 때문에 누적진행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당 기준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고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공사 진행률 추정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는 진행률을 적용할 수 있는 공사계약 대상을 제한한다. 진행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회계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출처 : 회계공부는 난생 처음입니다만
댓글 영역